유실물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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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시행령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 ②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③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