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2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조(습득물의 제출)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삭제 <1996. 10. 28.>
제3조(습득공고 등)
제4조(습득물의 반환)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제6조(공공기관)
제7조(매각)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제10조 삭제 <1996. 10. 28.>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제12조(기간 계산)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삭제 <1999. 4. 30.>
제15조 삭제 <1999. 4. 30.>
제16조 삭제 <1999. 4. 30.>
부칙 <제4174호, 1969. 10. 25.>
부칙 <제15159호, 1996. 10. 28.>
부칙 <제16268호, 1999. 4. 30.>
부칙 <제19563호, 2006. 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065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한 유실물 및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54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 취득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된 습득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21호, 2016. 11. 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32522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1조(습득물의 제출)
제2조 삭제 <1996·10·28>
제3조(습득공고 등)
제4조(습득물의 반환)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제6조(공공기관)
제7조(매각)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제10조 삭제 <1996·10·28>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제12조(기간 계산)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삭제 <1999.4.30.>
제15조 삭제 <1999.4.30.>
제16조 삭제 <1999.4.30.>
부칙<대통령령 제4174호, 1969.10.25.>
부칙<대통령령 제15159호, 1996.10.28.>
부칙<대통령령 제16268호, 1999.4.30.>
부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5065호, 2014.1.7.>
부칙<대통령령 제25654호, 2014.10.15.>
부칙<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20. 2. 4., 2021. 4. 13., 2023. 8. 16., 2023. 9. 14., 2024. 1. 9., 2024. 1. 30., 2024. 2. 13.>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7조 (인계된 물건의처리)
제2조(정의)
제39조(신고 등)
제40조(공고)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