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의 전체적인 유실물 업무 처리절차 흐름입니다.
습득물 신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지하철·철도, 버스·택시, 공항, 우체국, 대형마트·쇼핑몰, 박물관, 병원
즉시
접수 처리
www.lost112.go.kr
LOST112 모바일앱
유실자 반환
습득자 취득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6개월 기간경과 한 경우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신고 접수된 『습득물』 은 다음과 같은 업무절차로 처리됩니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
경찰관서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 하셔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불가)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습득자 보상금 협의)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보관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시)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분실물 신고』 가 접수되면 다음의 업무절차로 처리됩니다.
(www.lost112.go.kr)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신고 시 내정보에서 접수확인 가능)
※신고접수증은 경찰관서에서만 교부 가능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습득물 확인 및 반환청구
구분 | 온라인 접수 | 경찰관서 내방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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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 LOST112 사이트(www.lost112.go.kr) 에서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 메뉴를 통해 작성, 접수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내방하여 유실물 담당자 통해 분실물 신고 접수 |
취소 | ‘내정보 > 분실물 신고 이력’ 의 상세조회 화면을 통해 ‘접수해지’ 를 클릭하여 취소처리 |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확인 및 취소사유 입력 후 취소처리 |
수정 |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물 신고는 수정 불가 (※ 허위 분실물 신고 등의 방지를 위함), 접수해지(취소) 후 올바른 내용으로 재신고 접수 |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확인 및 변경사유 입력 후 수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