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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처리절차

유실물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실물 처리절차 개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의 전체적인 유실물 업무 처리절차 흐름입니다.

  1. 습득자

    습득물 신고

  2. 전국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3.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

    지하철·철도, 버스·택시, 공항, 우체국, 대형마트·쇼핑몰, 박물관, 병원

  4. 경찰관서 및 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즉시

    접수 처리

  5.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

    www.lost112.go.kr

    LOST112 모바일앱

    1. 확인 즉시

      유실자 반환

      분실자
      • 분실물 신고
      • 습득물 조회
    2. 6개월 경과 후

      습득자 취득

      1.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2.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습득자
      • 습득자 미수령 상태로
        3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할 경우
    3.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6개월 기간경과 한 경우

      • 국고귀속
      • 양여
      • 폐기

습득물 처리절차 안내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신고 접수된 『습득물』 은 다음과 같은 업무절차로 처리됩니다.

  1. 습득자
  2.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3. 습득물 신고 접수 및
    보관증 수령

    ※ 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
    경찰관서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 하셔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불가)

    • 접수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한 경우
    • 6개월 기간 경과 시 까지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 국고귀속, 양여, 폐기
    • 접수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기간 경과 전에
      분실자를 찾은 경우
    • 문자메시지 / 전자메일 통지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 유실(분실)자 반환

      (습득자 보상금 협의)

    • 6개월 기간 경과 시 까지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 문자메시지 / 전자메일 통지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 습득자 취득

      (보관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시)

  • 신고 접수 시 습득자가 ‘SMS/Email 수신 허용’ 을 표시했을 경우, 해당 습득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 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 6개월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 경과 시 까지 소유권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 / 양여 / 폐기 처리 됩니다.

분실물 처리절차 안내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분실물 신고』 가 접수되면 다음의 업무절차로 처리됩니다.

  1. 분실자
  2. 온라인 분실물 신고

    (www.lost112.go.kr)

  3.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4. 분실물 신고 접수 및
    접수증 수령

    (온라인 신고 시 내정보에서 접수확인 가능)
    ※신고접수증은 경찰관서에서만 교부 가능

  5.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 / 전자메일 통지

    (접수 시 SMS/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6. 담당 경찰관서 내방

    습득물 확인 및 반환청구

분실물 처리절차 안내표 - 구분, 온라인 접수, 경찰관서 내방 접수로 구성
구분 온라인 접수 경찰관서 내방 접수
분실물 신고 LOST112 사이트(www.lost112.go.kr) 에서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 메뉴를 통해 작성, 접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내방하여 유실물 담당자 통해 분실물 신고 접수
취소 ‘내정보 > 분실물 신고 이력’ 의 상세조회 화면을 통해 ‘접수해지’ 를 클릭하여 취소처리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확인 및 취소사유 입력 후 취소처리
수정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물 신고는 수정 불가 (※ 허위 분실물 신고 등의 방지를 위함), 접수해지(취소) 후 올바른 내용으로 재신고 접수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확인 및 변경사유 입력 후 수정처리
  • 온라인 분실물 신고 접수 시 회원가입 절차는 필수이며,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는 경찰관서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회원가입 및 경찰관서 내방 신고접수 시 ‘SMS/Email 수신 허용’ 을 표시했을 경우,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양식
페이지 만족도

자료관리담당:
범죄예방질서계
연락처:
02-3150-3578 (운영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유실물 관련 문의는 화면상단의 보관장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