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신고 및 처리 절차 확인을 위해, 먼저 아래의 기본안내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분실물’이란?
‘분실자’란?
‘습득물’이란?
‘습득자’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확인하여 우측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목적 | LOST112 제공 서비스 | 해당메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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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기본 안내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의 업무진행 단계와 전체 흐름, 유실물 처리 관련 법령 및 전국 관할관서 등의 기초정보 제공 |
유실물 종합안내 |
신고/처리절차 안내 |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시 소요되는 절차, 신고 이후 분실물 · 습득물에 대한 각각의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신고절차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처리절차 |
온라인 분실물 신고 |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OST112 홈페이지를 (또는 모바일 앱) 통해 회원가입 후 양식에 맞게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분실물 신고 접수 처리 |
분실물 (로그인 필요) |
정보조회/확인 | LOST112에 신고접수 되어 보관중인 습득물 상세검색 제공 (습득시각/장소, 보관장소 위치/연락처 등) |
습득물 |
LOST112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건 상세검색 제공 |
분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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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이력 조회 및 처리상태 확인 |
내정보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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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문의 | 타 사용자들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목록(FAQ) 제공 |
정보마당 |
로그인 후 내정보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등록 및 답변확인 |
내정보 (로그인 필요) |
분실물, 습득물의 각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물의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신고접수 하실 수 있으나, 습득물은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절차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