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구분 | 국내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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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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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업무의 성격상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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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0일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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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수수료 부과는 주민등록시행규칙 제 17초 2항에 의거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 (공동인증서필요))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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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경찰서 접수 시 :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재발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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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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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수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도난 사고 시 보다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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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 수수료 |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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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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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 시는 700원) |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온라인 재교부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시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 됩니다.
신고·재교부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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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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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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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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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뒷번호판의 봉인(정부마크 나사) 분실 시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아울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인 분실 시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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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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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