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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메인메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카드나 신분증 등은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한번 쯤 분실사고를 겪을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갑작스럽게 분실·도난을 당했더라도 사전에 대비책을 숙지해 두면 즉시적이고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 카드사 구분, 국내, 국외로 구성
카드사 구분 국내 국외
롯데카드 1588-8100 (+82+2) 2280-2400
BC카드 1588-4000 (+82+2) 330-5701
삼성카드 1588-8700 (+82+2) 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82+2) 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 2169-5001
하나SK카드 1599-1155 (+82+2) 3489-1000
현대카드 1577-6000 (+82+2) 3015-9000
KB국민카드 1588-1688 (+82+2) 6300-7300

신용카드 10계명

  1.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필수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같은 중요정보를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 만큼의 현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5. 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6. 계산 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7.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합니다. 비정상적인 카드사용 및 장기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거래가 정지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합니다.
  10.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요령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분실신고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2.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업무의 성격상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규격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재발급 수수료 부과는 주민등록시행규칙 제 17초 2항에 의거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요령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분실신고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 (공동인증서필요))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재발급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경찰서 접수 시 :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재발급 수수료
  1. ① 운전면허증(한글) :
         7,500원 / 변경('19.10.1.부터) 8,000원
  2. ② 운전면허증(한글+영문) : 10,000원
구비서류
  1. ① 신분증
  2. ② 3.5cm×4.5cm 반명한판 사진 1매
  3. ③ 종전의 운전면허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요령

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수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통지
    •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
  2. 은행에 사고신고서 제출
    • 서면 신고
    • 미지급증명서 발급
  3. 경찰서에 신고
    • 분실/도난 신고 후
      분실/도난 신고증명서 2통 발급
  4.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 지급지 관할법원 공시최고 신청
  5. 은행에 접수증명원 제출
    •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
  6. 공시최고
    • 3개월간 신문에 공고 진행
  7. 공시최고 기일 도래
    • 재판정 출석, 제권판결신청 진술
    • 불출석 시 신기일 지정
  8. 채권판결
    • 분실신고 수표금액을 돌려받음
    • 선의의 피해자 있을 시 협의
  1. 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 교부 수령
    • 비용 : 10만원 수표 기준 5천원 / 보증금은 10만원 당 2만원
  2.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분실신고 접수증 2통 교부 수령
  3. 법원에서 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5일 이내)
    • 분실장소 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 분실공시최고 신청 차 법원방문 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① 법원 민원실에서 수표(어음)분실 공시최고 신청 방문을 알리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2. ②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및 공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3. ③ 다시 접수처로 돌아와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 비용 :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9,050원 / 공고료 22,000원 (정확한 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최고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수표(어음) 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 법원에서 수령한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6. 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렸다가,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금액을
    •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금액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도난 사고 시 보다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재발급
여권 국내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수수료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구비서류
  1. ① 신분증
  2.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③ 여권발급신청서(신청 시 해당기관에 방문해 작성 제출)
  4. ④ 병역관계 서류
    • 25~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24세 병역미필 남성 : 없음
    • 그 외,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1. ① 먼저 여권의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지의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받습니다.
  2.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 여권용 사진 2~3매
    • 여권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3. ③ 재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증명서 : 대사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귀국 일정이 급박한 경우에 권장
    • 여권 : 재발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귀국 일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권장
  4. ④ 단,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정지 여행이 불가하고 현지에서 바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려면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⑤ 또한,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여권용 사진과 여권 사본(또는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 별도 메모)을 여행 전에 준비해서 비상용으로 안전한 곳에 지참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요령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 시는 700원)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온라인 재교부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시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 됩니다.

신고·재교부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안내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로 구성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5. ⑤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6. ⑥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7. ⑦ 대리인 신분증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5. ⑤ 법인등기부 등본
  6.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7. ⑦ 대표자 신분증
  8. ⑧ 법인 인감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1.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3. ③ 자동차 등록증
  4. ④ 자동차 전·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5. ⑤ 법인등기부 등본
  6.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7.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⑧ 대표자 위임장
  9. ⑨ 대리인 신분증
  10. ⑩ 법인 인감

또한, 자동차 뒷번호판의 봉인(정부마크 나사) 분실 시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아울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안내 - 봉인 분실 시(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로 구성
봉인 분실 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1. ①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분증
  2. ②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 시
  1. ①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③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4. ④ 대리인 신분증
  5. ⑤ 자동차 등록증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1.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2. 2.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4. 4.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5. 5.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6. 6. 비행기 탑승을 못했을 때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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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관련 문의는 화면상단의 보관장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