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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법령안내

유실물과 관련한 시행 법령 안내입니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국가에서 정의하는 현행 법령에 입각해 적법한 처리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2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조(습득물의 제출)

  1. ① 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2.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3. ③ 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1.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0.]

삭제 <1996. 10. 28.>

제3조(습득공고 등)

  1. 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 1.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간 날
  3. 2. 습득물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
  4.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전자매체에 전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5.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6. [제목개정 2014. 1. 7.]

제4조(습득물의 반환)

  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6. 29.>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4. ④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 10. 28.>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10. 15.>
  2. ② 삭제 <2014. 10. 15.>
  3.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4. ④ 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 10. 28.>

제6조(공공기관)

  1.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2.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매각)

  1.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관한 물건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2.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의 공고는 해당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 8.>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 ② 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1. 습득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제10조 삭제 <1996. 10. 28.>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1. ①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06. 12. 29., 2016. 11. 29.>
  2. ②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0. 28.>
  5. [제목개정 2006. 6. 29.]

제12조(기간 계산)

  1.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전문개정 2014. 1. 7.]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개정 2020. 12. 31.>
  3. [본조신설 2012. 1. 6.]

제14조 삭제 <1999. 4. 30.>

제15조 삭제 <1999. 4. 30.>

제16조 삭제 <1999. 4. 30.>

부칙 <제4174호, 1969. 10. 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9호, 1996. 10. 28.>

  •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8호, 1999. 4.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3호, 2006. 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 ⑪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서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 제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 제9조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제11조의 제목중 “국고”를 “국고 또는 금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고귀속”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으로,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 ⑫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 ㉚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㉛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065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한 유실물 및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54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 취득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된 습득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21호, 2016. 11. 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㉛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제32522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1조(습득물의 제출)

  1. ① 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2.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3. ③ 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제2조 삭제 <1996·10·28>

제3조(습득공고 등)

  1. 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7.>
    • 1.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간 날
    • 2. 습득물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
  2.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전자매체에 전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3.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목개정 2014.1.7.]

제4조(습득물의 반환)

  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6.29.>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4. ④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10·28.>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 ② 삭제 <2014.10.15.>
  3.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4. ④ 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0·28.>

제6조(공공기관)

  1.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7]

제7조(매각)

  1.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관한 물건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2.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의 공고는 해당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3.8.>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1.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 ② 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96·10·28.>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1. 습득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제10조 삭제 <1996·10·28>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1. ①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29., 2016.11.29.>
  2. ②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10·28>[제목개정 2006.6.29.]

제12조(기간 계산)

  1.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전문개정 2014.1.7.]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4조 삭제 <1999.4.30.>

제15조 삭제 <1999.4.30.>

제16조 삭제 <1999.4.30.>

부칙<대통령령 제4174호, 1969.10.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5159호, 1996.10.28.>

  •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6268호, 1999.4.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내지 ⑩생략
  2. ⑪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서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4. 제3조제1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5. 제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6. 제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7. 제8조제1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8. 제9조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9. 제11조의 제목중 "국고"를 "국고 또는 금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고귀속"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으로,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10. ⑫ 내지 <32>생략
  • 제8조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 내지 <29>생략
  2. <30>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1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 <31> 내지 <42>생략
  • 제6조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5065호, 2014.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한 유실물 및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통령령 제25654호, 2014.10.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유권 취득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된 습득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⑤까지 생략
  2.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11조제1항중 "「국가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4. ⑦부터 ⑭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1.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5.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20. 2. 4., 2021. 4. 13., 2023. 8. 16., 2023. 9. 14., 2024. 1. 9., 2024. 1. 30., 2024. 2. 13.>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1.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7.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

제7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3.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4.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1.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2.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한다.
  3.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37조 (인계된 물건의처리)

  1.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4.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3.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6.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7.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0.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2.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3.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4.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9조(신고 등)

  1.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 2. 유실ㆍ유기동물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 3.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 4.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6. 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3.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공고)

  1.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1.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1.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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