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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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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시행령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①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3. ②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4. ③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