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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실명인증

분실물 신고시 필요한 실명인증 서비스입니다.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분실물 신고시 최초 1회 유실물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실물 신고시 실명인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며 회원탈퇴시에는 수집된 고유식별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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