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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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시행령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 ⑦ 삭제 <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