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고

통합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메인메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법령안내

HOME <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법령안내

유실물법시행령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1.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4.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5.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6.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7.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8.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9.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10.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11.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12.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13.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14. ⑦ 삭제 <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