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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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분실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산 입력
재발급 신청
- 본인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시
- 1. 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전산입력
- 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처리대장 출력 및 분실자명단을 주1회이상 관할지 파출소장에게 통보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 27조, 주민등록버시행령 제 42조, 제43조, 제44조. 시행규칙 규칙 제 11조
기타사항
-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신고시 수수료 5,000원 징수(주민등록시행규칙 제 17조 2항)